거짓말탐지기

거짓말탐지기

경찰출신 전문위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확실한 결과
사건 흐름의 전반을 보고 대응합니다.

의미

심리생리검사, 이른바 ‘거짓말탐지기(또는 폴리그래프, polygraph)’

검사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호흡, 심장박동수, 혈압의 변화 등 생리적 변화를 측정해 진술의 진위를 가리는 장치를 이용한 검사를 말합니다.

대상

경찰청 예규 ‘거짓말탐지기 운영 규칙’에 따라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검사대상은 피의자, 피내사자, 중요 참고인, 기타 수사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종류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거짓말 탐지기, 뇌지문 탐지기, 고해상도 적외선 카메라의 3중 장비를 설치해, 거짓말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활용방법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난다.

  •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

위 세 가지 전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